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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지원
농업과 기업간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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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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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계열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발효식품산업경쟁력강화(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
한국술산업육성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유기질비료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피해보전직불
농지연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경영실습임대농장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가축개량지원 국가종축개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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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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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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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사업목적은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 사업대상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도정업자 및 농협조직으로 정부지원 RPC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 양곡관리법 제22조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시행지침
Q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자격 및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최근 3년간 평균 ①원료벼 매입량이 10천톤 이상이고, ②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인 ③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여야 합니다.(모두 충족 조건)
- 또한, 농협RPC는 통합RPC이고, 민간RPC는 가공물량이 최근 5년 평균 20%(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되는 시설투자여야 합니다.
※ 양곡관리법 제22조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시행지침
Q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자격 및 요건에 예외나 경과 규정 등은 무엇이 있나요?
A
○ 농협RPC 중 1개 시·군에 농협간 합병 및 통합 또는 연합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원료벼 매입량이 10천톤 이상이고, 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을 충족하는 조건부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다만 5년 이내 미 충족시 정부지원RPC 영구제외, 벼 매입자금 지원 회수 및 중단 등 조치
○ 통합RPC를 추진 중인 경우, 통합 추진을 전제로 조건부로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비는 통합법인 출범 후 지원되며, 1개 시·군 내에 있는 모든 농협이 합병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통합RPC에 준해 지원 자격을 부여
* ‘23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예정
※ 양곡관리법 제22조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시행지침
Q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사업목적은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수확기 농가 편의 제고 및 농가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대상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도정업자 및 농협조직이 해당됩니다.
※ 양곡관리법 제22조,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시행지침
Q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의 지원 자격 및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전년도에 벼 매입량이 3천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양곡관리법 제22조,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시행지침
Q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의 지원 자격 및 요건에 예외나 경과 규정 등은 무엇이 있나요?
A
○ 정부지원RPC이거나 정부지원RPC(최대 2개소)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을 체결해야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농협은 ’23년 신청자부터는 통합RPC에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25년 신청자부터는 1개 시·군에 1개 통합RPC만 지원 자격 부여 예정(민간RPC는 제외)
※ 양곡관리법 제22조,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시행지침
Q
사업지원대상자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 곤충산업화지원은 거점기관과 협력농가라는 구조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곤충산업의 규모화, 거점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단일업체(농가)보다는 거점-협력 구조를 갖춰 지원하는 곳이 보다 높은 가점을 받는 사업으로 거점기관은 지자체,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등이 될 수 있고, 협력농가는 관내 곤충농가로 구성 가능
○ 지자체 공모사업이므로, 거점-협력 구조를 갖춘 지원자는 필수서류 등을 갖춰 시·군을 통해 신청
- 시·도는 신청 건을 단수후보로 농식품부에 추천하고, 이후 현장방문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
※ 곤충산업화지원 사업지침
Q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데 사업지원대상자가 누구이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A
○ 먼저, 사업지원은 지자체, 곤충농가단체, 유통조직, 연구기관 등을 조직화한 “곤충유통사업단”을 사업 대상자로 지원함
- 개별 농가 또는 업체단위 지원은 어려우며, 필수적으로 유통조직 및 연구기관 등과 단일의 사업단을 조직하여 신청필요
○ 사전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농가단체, 기타 기관의 조직화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필수자료 등을 취합하여 시·군으로 제출
- 시·도별 단수후보로 농식품부로 제출하고, 현장방문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
※ 곤충유통사업지원 사업지침
Q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요건은 무엇인가요?
A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 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Q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농업경영체육성법」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종사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 「농업경영체육성법」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인 또는 「농어촌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충족하는 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승계하는 경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Q
소농직불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단위로 소농직불금 지급(연 120만원)
①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5천㎡범위 이거나,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
② 「농업경영체육성법」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인 또는 「농어촌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③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영농종사
④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합이 15.5천㎡미만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이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이 3,800만원 미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Q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제외되며,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농기평(IPET) 등 관계기관 연구와 중복되는 과제 및 우리 농산물로서의 토착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품목 응모 안내(한국식품연구원, ‘21.2.17.)
Q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A
지역 농특산물 또는 국내 농축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입증 및 기능성원료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 및 인체적용시험을 지원합니다.
- 인체적용前시험 : 국내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안전성(독성평가) 확보 및 기능적 우수성 입증을 위한 동물시험 지원(1년, 6천만원 이내)
- 인체적용시험 : 동물시험을 통해 기능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 농축산물의 인체적용시험 지원(2년, 6천만원 이내/1년)
* 국고보조 40∼50%, 자부담 60∼50%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승계하는 경우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품목 응모 안내(한국식품연구원, ‘21.2.17.)
Q
농업인의 영농 애로 해소를 위한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이 있는지요?
A
○ 정부는 과거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보조 지원을 하였으나, 농기계의 과잉 공급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99년 이후 농기계 구입보조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일부 지자체에세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농기계 구입보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필요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정부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대부분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사이트를 통해 상·하반기 또는 수시로 모집공고를 올리고 있으니, 사업별 모집 시기를 참고하셔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만, 수출물류비·안전성 검사비·선도유지제 지원사업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신청접수받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모집 및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업별 모집시기 및 방법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 공지사항 내 게시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기본계획(농식품부) 및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aT)
Q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사업은 농식품 중소․중견기업이 자사 수출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사업입니다.
- (수출초보패키지) 수출컨설팅, 제품개발 등 8개 사업메뉴 지원
- (수출고도화패키지) 해외박람회, 해외판촉 등 13개 사업메뉴 지원
- (지원비율)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70%
사업자 모집은 연초에 1회 실시하며, 모집은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진행됩니다.
- 타기관 수출바우처 사업을 지원받는 기업은 중복 선정 불가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기본계획(농식품부) 및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aT)
Q
수출통합·선도조직으로 지정받고 싶은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출통합·선도조직 사업은 고품질 신선 농산물 수출을 위하여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괄 수행 수출선도조직(`09~) 및 전국단위 수출통합조직(`18~) 조직화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생산자·수출업체 조직화 단계]
1단계(선도조직-개별)
품목별 수출협의회 운영
기존 수출선도조직 규모화
신규품목 수출선도조직 육성
2단계(선도조직-연합)
2개 이상의 품목조직(수출선도조직 및 수출협의회 등) 통합
해당품목 수출비중 50%이상
3단계(통합조직)
수출통합조직 설립
해당품목 수출비중 ⅔이상
- (수출초보패키지) 수출컨설팅, 제품개발 등 8개 사업메뉴 지원
- (수출고도화패키지) 해외박람회, 해외판촉 등 13개 사업메뉴 지원
- (지원비율)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70%
수출통합·선도조직 지정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로 현재 수출통합·선도조직 지정품목은 총 11개입니다.
- 수출통합·선도조직 지정품목(`21.6월 현재 기준)
- 수출통합조직 : 딸기, 포도, 파프리카, 버섯류, 배, 절화류, 토마토
- 수출선도조직 : 사과, 감귤, 키위, 마늘
수출통합·선도조직은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이어야 하며 자격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통합조직)
①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있는 출하약정계약 체결
② 해당품목 국가전체 수출비중이 ⅔이상
③ 수출물량 및 가격・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관리 가능
- (수출선도조직)
①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있는 출하약정계약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수출통합·선도조직 신청절차는 aT 홈페이지(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후 2단계(서류 심사, 현장점검)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 심사 세부사항은 aT홈페이지 참조
※ 농식품부 수출진흥과-4756(2020.12.30.) 2021년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
Q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축산관련종사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범위 등)
A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으려는 자와 허가・등록을 받은 자, 축산차량 종사자를 교육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상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시간 : 신규교육(24시간), 보수교육(허가 6, 등록 4)
※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축산업 허가・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교육 의무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등)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등록하고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교육 의무
Q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축산관련종사자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교육운영기관에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에 참여하면 교육비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를 교육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교육비의 30%를 교육생에게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 교육비(교육생) : 축산업허가자(1만원), 축산차량종사자(8천원)
다만, 온라인교육은 별도의 교육비 부담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은 정부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www.edufarm.go.kr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운영지침(2021),교육운영을 위한 세부지침
Q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운영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현황)
A
교육시설을 갖춘 교육운영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 지역축협, 농업기술센터, 대학교 등 191개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 축산법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고시(고시 2021-39호)
Q
사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A
○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농정과,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과에 제출
- 지자체에 사전 문의시 안내 받을 수 있음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중인데, 중복사업에 해당하는지?
A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육성사업·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상적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지원 불가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어떤 조직형태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A
○ 조직형태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신청 가능
- 조직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전체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요건은?
A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서비스공동체 단위를 형성해야 하고, 지역 주민에게 고령자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해야 함
- 사회적농장(필수 1개소), 농촌 주민, 지역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서비스업체(세탁소, 전기수리업체 등 생활서비스 업체) 등이 결합된 공동체와 코디네이터로 조직을 구성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에서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은?
A
○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증 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한 자, 농어촌개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을리더·사무장 교육과정 수료자, 현장활동가 등 관련 자격증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함
- 코디네이터는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함.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요건은?
A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서비스공동체 단위를 형성해야 하고, 지역 주민에게 고령자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해야 함
- 사회적농장(필수 1개소), 농촌 주민, 지역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서비스업체(세탁소, 전기수리업체 등 생활서비스 업체) 등이 결합된 공동체와 코디네이터로 조직을 구성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에서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은?
A
○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증 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한 자, 농어촌개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을리더·사무장 교육과정 수료자, 현장활동가 등 관련 자격증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함
- 코디네이터는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함.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격 및 가입방법,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원 수준은?
A
(가입자격) 농작물재해보험은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작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은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지역 농협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www.nhfire.co.kr
(가입방법) 농작물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 농협(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고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납입할 순보험료의 38~60%를 국고로 지원하며,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보험가입자), 제10조(보험모집), 제19조(재정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Q
향후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A
2001년 사과와 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2021년 기준 보험도입 품목은 6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현재 ‘19년 농업 생산액 기준으로 보험화율은 88.6%에 이르며, 규모가 큰 주요한 품목 대부분은 보험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보험대상품목의 총 생산액은 27.1조원(19년 기준)으로, 농림업생산액(`19년 30.6조원, 축산·볏짚 등 제외)의 약 88.6% 수준
그럼에도 현재 보험에 도입되지 못한 품목들은 보험화에 필수적인 기본 통계자료 등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 도입이 가능하려면 충분한 재배 규모 통계(농가수, 재배면적, 생산액 등), 피해 통계자료(피해유형별 등)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표준수확량·표준가격 산정 용이성, 손해평가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향후 신규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도입기준 및 절차를 재정립한 이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농업 현장의 어려움 완화와 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상품 다양화 노력을 지속하여 보험혜택의 균형있는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보험목적물)
Q
피해시 전체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A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만큼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기부담비율 제도는 자발적인 위험관리 유도 등을 위해 일반보험 및 미국, 일본 등 국외 농작물재해보험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자기부담비율은 가입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10~40%), 자기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 예 : 자기부담비율 40% 선택시, 41%의 피해부터 보험금 지급
자기부담비율 적용으로 피해 발생시 전체 손해가 보장되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소소한 사고처리로 인한 과도한 운영비용의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Q
입양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A
○ (지원대상)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조건) 입양시 소요되는 비용*중 마리당 최대25만원기준,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 비용이 총40만원이 소요시 15만원 지원, 20만원 소요시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지자체별로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지원하거나,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지원조건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동물등록비(내장형), 중성화수술비, 보험료, 진료·예방접종비, 미용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Q
입양비 지원 신청 장소 및 방법은?
A
○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 동물보호센터
*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물을 입양한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신청
○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FAX 또는 메일로 신청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Q
입양비 지원신청시 구비서류는?
A
○ 사업시행지침 ‘붙임서식4’의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구비서류) ①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②동물등록증 사본 ③통장사본 ④진료비 등 영수증*
* 치료·진료·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병원 영수증,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가입증서 등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Q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사업목적은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해 기술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50ha, 농업인수 25명 이상)을 충족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이 해당됩니다.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제5항,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교육·컨설팅 지원 자격 및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① 공동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인 이상
② 총 출자금 1억원, 출자자 5인 이상
③ 법인운영 실적 1년 이상(모두 충족 조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지원한도는 얼마인가요?
A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3천만원, 총 5회까지 지원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밀·콩 등 식량작물 생산 기반조성,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량작물전용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50ha, 농업인수 25명 이상)을 충족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이 해당됩니다.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제5항,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시설·장비 지원 자격 및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① 공동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인 이상
② 총 출자금 2억원, 출자자 10인 이상
③ 법인운영 실적 1년 이상
④ 교육·컨설팅 2회이상 추진
⑤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선정 지역(모두 충족 조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지원한도는 얼마인가요?
A
○ 사업기간 1~2년, 경영체당 5억원 내외, 총 3회까지 지원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밀·콩 등 식량작물 생산 이후 건조·선별·가공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50ha, 농업인수 25명 이상)을 충족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이 해당됩니다.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제5항,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사업다각화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① 공동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인 이상
② 총 출자금 3억원, 출자자 15인 이상
③ 법인운영 실적 1년 이상
④ 교육·컨설팅 3회이상 추진
⑤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선정 지역(모두 충족 조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지원한도는 얼마인가요?
A
○ 사업기간 1~3년, 경영체당 50억원 내외, 총 2회까지 지원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납품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식품업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동 사업의 취지는 가공용 국산 농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다만 유통업체라도 게약재배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식품의 제조·가공 이후 판매·유통하는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연계지원) 계획
Q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에서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의 경우 신제품 개발을 필수적으로 해야함)
A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내용물의 모양, 크기 등을 다양화
- 제품의 맛과 영양을 차별화하기 위한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 기존 제품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제품 개발
※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연계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4106(2020.12.11.)
Q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재배한 딸기로 딸기잼, 딸기주스 등 딸기 가공품을 만들고 싶은데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식품외식종합자금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대출입니다. 식품제조업 영위가 가능한 지 여부 확인을 위해 공장등록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식품외식종합자금)
Q
식품외식종합자금의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대출 시 선택한 금리종류는 대출기간 만료까지 변경이 불가합니다.
- 고정금리는 일반업체의 경우 3%이며,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자금은 2.5%, 시설자금은 2%입니다.
- 농협은행은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를 매월 고시하고 있으며, 대출일로부터 6개월마다 변경적용됩니다.
* ’21. 7월 기준 변동금리 : 일반업체 1.66% 농업경영체 0.66%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식품외식종합자금)
Q
모든 임산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전년도 1.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지원이 제한되는 대상자가 있나요?
A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고 있는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회(2019.8.20.) 결과, 중복지원 불가
- 단, 과거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본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임신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취소되나요?
A
○ 유산 등으로 임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다태아일 경우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A
○ 다태아일 경우라도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으며, 임산부 기준으로 연내 1번(48만원)만 지원됩니다.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한 아이로 임신·출산 2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한 아이 대상으로 1번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으로 지원을 받으신 경우 해당 아이로 출산 시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신청하신 임산부만 통합쇼핑몰(www.ecomall.com)이용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시 발급 받으신 임산부 고유번호 16자리와 성함을 입력하시면 검증 후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임산부가 아닌 사람도 해당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 임산부 이외 일반인은 통합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지역으로 이사 간 경우에는 지원이 끊기나요?
A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타 지역으로 이사 간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다만, 이사 사실을 자치구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이사 지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배송비는 대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공급되는 꾸러미 품목은 어느 것이 있나요?
A
○ 친환경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구성됩니다.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종균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장류‧김치 등 전통식품은 ‘표준규격’에 의거 인증을 하고있습니다. 규격에 의거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종균은 식품 첨가물에 해당 되므로 종균 사용 시 품질인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전통식품 품질인증)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②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전통식품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필요한 것
Q
전통주란 해당하는 술은 무엇인가요?
A
전통주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과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한 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②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Q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이란?
A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
* 안정기준가격(‘21): 185만원
* 두당 보전금 지급한도(’21): 0~40만원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시행 지역에서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자(법인 포함)로서, 계약자부담금을 납부한 자
* 사업시행 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 계약자부담금(‘21): 계약송아지 두당 1만원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Q
전년도에 사업에 참여했지만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올해도 계약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전년도 안정사업에 참여한 암소로부터 생산된 계약송아지가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때 전년도 계약자가 해당 암소를 그 다음연도에 다시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8조
Q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가별 공급량 선정 방법은?
A
○ 농가별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관련 통계자료(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시‧군‧구)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별 공급량을 확정합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Q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놓쳤을 때 신청할 수 있는지?
A
○ 2022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1.11.9~ ‘21.12.8.이었으므로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다만, 유기질비료를 배정받았으나 포기한 물량에 대해 농협(시‧군지부, 조합)에서 9월말까지 포기물량현황을 시‧군‧구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말 이후 시‧군‧구별로 상황에 따라 포기물량에 대한 추가신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9월경 농지소재지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Q
사업 대상의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A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에 따라 지원대상을 39세 이하로 설정합니다.
* 청년기본법 상 청년의 연령은 19세이상 34세이하(제3조)이나, 타법상 근거가 있는 경우 타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제6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Q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대상품목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A
○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대상품목은 매년 달라지며, FTA농어업법에 따라 품목별 조사‧분석을 거쳐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을 당해연도 대상품목으로 선정합니다.
- 선정시기는 매년 6월 경이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요건(법 제7조제1항)
◻
(피해보전직불)
「FTA 농어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격 요건, 총수입량 요건, 협정체결국 수입량 요건
을 만족할 경우 지급
* 가격, 수입량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농식품부령에 위임(법 제7조 제3항)
ㅇ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ㅇ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ㅇ (체결국 수입량)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값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Q
올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피해보전직불 사업은 매년 대상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대상품목은 올해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Q
농지연금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만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영농경력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도 만60세 이상인 경우 승계형으로 가입하여 부부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제한물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면 담보로 제공 가능합니다.
- 설정된 제한물권의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이하*인 경우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시) 수시인출형으로 가입하여 선순위 채권 전부를 상환 가능한 경우 농지가격의 30% 이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Q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까지 지급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 지급 받는 기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종신형은 종신까지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종신정액형, 가입 후 10년간 많이 받고 이후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액의 30%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이 있습니다.
- 기간형은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기간정액형 보다 더 많이 받는 경영이양형이 있습니다.
* 기간정액형 가입 가능 나이는 5, 10, 15년형 각 78세, 73세, 68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Q
농지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A
○ 농지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농지연금채무(연금지급액+이자+위험부담금)를 상환하고 담보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으며, 채무상환을 원치 않는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법원경매를 통해 농지를 매각합니다.
- 매각대금에서 농지연금채무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자에게 돌려드리고, 농지연금채무보다 매각대금이 적더라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농지연금이자) 고정(2%), 변동 중 선택 가능, (위험부담금) 0.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Q
2022년 농지연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
○ 농지연금은 ‘21년 농지연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 연령 인하(만65세→만60세), 저소득층 및 장기영농인 우대형상품 출시, 기존가입자의 상품변경 및 중도 상환 허용 등이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지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계상품 출시, 농지연금 수급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등
Q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A
○ (신청자격)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이상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농업인(농업예정자)이 신청가능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데이터표
구분
직장가입자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부과액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03,558원
216,474원
206,575원
직계존속세대
278,094원
309,041원
286,737원
*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4·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영농경력에 따른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지·기술교육·창업자금 등 종합지원
* (지원금) 최장3년간 월최대100~80만원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농지)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매입·임대 시 청년창업농을 1순위로 지원
* (창업자금)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영농창업(후계농육성)자금최대 3억원 연리 2% 융자로 지원(5년거치, 10년 상환)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Q
경영실습임대농장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은?
A
○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및 공유지(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 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 대상자 확정(연령, 영농경력, 영농기반, 병역, 거주지 등 요건)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이하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입문과정 및 교육형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경영실습과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영농계획서 심사 없이 최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시설 임대인) 시설원예 재배시설(철골비닐온실, 비닐온실) 신축비 및 개보수비
- (시설 임차인)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경영실습농장 임차 권한 부여(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하면(경영주 등록 필요) 임차기간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임차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현장실습 교육(wpl) 등 농업교육 정보 제공 및 우선 지원 등
※「농업식품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 육성)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시행지침
Q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내용은?
A
○ 사업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데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지원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을 모집하여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 알선·중개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상담원) 인건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구인농가) 현장실습교육비(2만원, 최대 3일), 취약계층 우선 중개*
* ①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②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
- (농작업자) 교통비, 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안전교육, 보험료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Q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A
○ (지원자격)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 5년이내의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사업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
② 거주기간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 지역에 거주한 자
③ 교육이수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19.7.1일부터 재촌비농업인 지원 시행 : ① 이주기한 미적용, ②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1년이상 주민등록 ③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이내 ④ 최근 5년이내 비농업 요건 동시 충족 필요, 주택자금은 지원 제외, 전체사업비의 20%이내 선발
○ (지원내용) 농업기반 및 주거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지원한도 : (창업) 3억원, (주택구입·신축) 75백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변동금리는 고정으로 2%를 정부에서 보전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Q
한우 씨수소의 일반적인 선발방법이 궁금합니다.
A
○ 한우개량사업소 또는 한우농가 또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에서 생산된 우량 수송아지에 대하여 당대검정 및 후대검정을 실시한 후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소를 씨수소(후보씨수소 66두/년, 보증씨수소 30두/년)로 선발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검정기준고시(제2018-23호)
Q
한우 당대검정이 무엇인가요?
A
○ 당대검정이란?
- 수송아지에 대하여 개체 자신의 발육성적을 검증하여 후보씨수소를 선발하는 과정
- 당대검정우 : 보증씨수소와 우량암소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
- 검정기간 : 생후 6 ~ 12개월령(6개월간)
• 검정개시 : 5~6개월령매입후 축군평균연령이 6개월령에 도달하였을때 한우개량사업소 단방식 우사에서 검정개시
• 검정종료 : 축군평균연령이 12개월령일때 종료
• 검정두수 : 900두/년
- 검정시 사료급여 : 체중대비 1.8% 내외 농후사료 급여, 4~7kg 조사료 급여
- 조사항목 : 체중(6,9,12개월령), 체척, 초음파형질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검정기준고시(제2018-23호)
Q
한우 후대검정이 무엇인가요?
A
○ 후대검정이란?
- 후보씨수소의 자손에 대한 발육 및 도체성적을 검증하여 후보씨수소를 보증씨수소로 선발하는 과정
<검정소 후대검정>
- 검정소 후대검정우 : 당대검정에서 선발된 후보씨수소 60여두를 개량농가 암소 3,000두 이상 교배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 검정기간 : 생후 6 ~ 24개월령까지(18개월간)
•검정개시 : 5~6개월령에 매입 후 거세하여 축군평균연령이 6개월령에 도달하였을때 한우개량사업소 군방식 우사에서 검정개시
•검정종료 : 축군평균연령이 24개월령일때 종료 및 출하
•검정두수 : 400두/년
- 조사항목 : 체중, 체척, 초음파형질, 도체성적(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심 일반성분, 부분육 수율조사
<농장후대검정>
- 농장 후대검정우 : 당대검정에서 선발된 후보씨수소 60여두를 육종농가 및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암소 3,000두 이상 교배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 검정기간 : 생후 6 ~ 24개월령까지(18개월간)
•검정개시 : 5~6개월령에 입식 후 거세하여 축군평균연령이 6개월령에 도달하였을때 해당 농가 군사식 우사에서 검정개시
•검정종료 : 축군평균연령이 24개월령일때 종료 후 농가 자율적 출하
•검정두수 : 400두/년
- 조사항목 : 체중, 초음파형질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검정기준고시(제2018-23호)
Q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사업 신청 조건은?
A
○ (지원내용)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수술 및 제반비용, 마리당 40만원 한도(국비20%, 지방비70, 자부담10)
- 동물등록비 및 이동 서비스를 위한 차량운행비, 인건비 등
데이터표
구 분
암 컷
수 컷
비고
중성화
중성화+동물등록
중성화
중성화+동물등록
단가(만원)
36
40
16
20
등록비(내장형) 4만원
○ (사업대상)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등록대상동물(개) 소유자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Q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사업 신청 절차는?
A
○ (신청) 사육장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또는 마을대표(이장·통장)를 통해 마을별로 신청 가능
-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신청서[서식2] 및 수술·마취동의서[서식3]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시행절차)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일정 협의 → 수술시행 → 수술 실적확인 및 보조금 지급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Q
토양개량제 농가별 공급량 선정 방법은?
A
○ 농가별 공급량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실시결과에 따라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법정 리‧동별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