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사업분야
  • 사업명

Q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 사업목적은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 ○ 사업대상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도정업자 및 농협조직으로 정부지원 RPC로 지정된 업체입니다.
    • ※ 양곡관리법 제22조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시행지침

Q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자격 및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 최근 3년간 평균 ①원료벼 매입량이 10천톤 이상이고, ②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인 ③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여야 합니다.(모두 충족 조건)
    •  - 또한, 농협RPC는 통합RPC이고, 민간RPC는 가공물량이 최근 5년 평균 20%(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되는 시설투자여야 합니다.
    • ※ 양곡관리법 제22조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시행지침

Q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자격 및 요건에 예외나 경과 규정 등은 무엇이 있나요?

A

  • ○ 농협RPC 중 1개 시·군에 농협간 합병 및 통합 또는 연합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원료벼 매입량이 10천톤 이상이고, 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을 충족하는 조건부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 다만 5년 이내 미 충족시 정부지원RPC 영구제외, 벼 매입자금 지원 회수 및 중단 등 조치
  • ○ 통합RPC를 추진 중인 경우, 통합 추진을 전제로 조건부로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 다만, 사업비는 통합법인 출범 후 지원되며, 1개 시·군 내에 있는 모든 농협이 합병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통합RPC에 준해 지원 자격을 부여
    •  * ‘23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예정
    • ※ 양곡관리법 제22조 ,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시행지침

Q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 사업목적은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수확기 농가 편의 제고 및 농가벼 판로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 사업대상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가공업을 신고한 도정업자 및 농협조직이 해당됩니다.
    • ※ 양곡관리법 제22조,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시행지침

Q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의 지원 자격 및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 전년도에 벼 매입량이 3천톤 이상이어야 합니다.
    • ※ 양곡관리법 제22조,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시행지침

Q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의 지원 자격 및 요건에 예외나 경과 규정 등은 무엇이 있나요?

A

  • ○ 정부지원RPC이거나 정부지원RPC(최대 2개소)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을 체결해야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    * 농협은 ’23년 신청자부터는 통합RPC에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25년 신청자부터는 1개 시·군에 1개 통합RPC만 지원 자격 부여 예정(민간RPC는 제외)
    • ※ 양곡관리법 제22조,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시행지침

Q

사업지원대상자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 ○ 곤충산업화지원은 거점기관과 협력농가라는 구조를 조성하여 지역별로 곤충산업의 규모화, 거점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  - 단일업체(농가)보다는 거점-협력 구조를 갖춰 지원하는 곳이 보다 높은 가점을 받는 사업으로 거점기관은 지자체,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등이 될 수 있고, 협력농가는 관내 곤충농가로 구성 가능
  • ○ 지자체 공모사업이므로, 거점-협력 구조를 갖춘 지원자는 필수서류 등을 갖춰 시·군을 통해 신청
    •  - 시·도는 신청 건을 단수후보로 농식품부에 추천하고, 이후 현장방문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
    • ※ 곤충산업화지원 사업지침

Q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데 사업지원대상자가 누구이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A

  • ○ 먼저, 사업지원은 지자체, 곤충농가단체, 유통조직, 연구기관 등을 조직화한 “곤충유통사업단”을 사업 대상자로 지원함
    •  - 개별 농가 또는 업체단위 지원은 어려우며, 필수적으로 유통조직 및 연구기관 등과 단일의 사업단을 조직하여 신청필요
  • ○ 사전협의를 통해서 지자체, 농가단체, 기타 기관의 조직화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필수자료 등을 취합하여 시·군으로 제출
    •  - 시·도별 단수후보로 농식품부로 제출하고, 현장방문 및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
    • ※ 곤충유통사업지원 사업지침

Q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지요건은 무엇인가요?

A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 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Q

기본직불 지급대상 농업인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농업경영체육성법」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지급대상 농업인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종사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또는 ‘20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자
    • - 「농업경영체육성법」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인 또는 「농어촌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충족하는 자
  •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승계하는 경우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Q

소농직불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A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의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 단위로 소농직불금 지급(연 120만원)
    • ①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5천㎡범위 이거나,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20만원 미만인 경우
    • ② 「농업경영체육성법」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인 또는 「농어촌공사법」 제2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 ③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이상 영농종사
    • ④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 ⑤ 농가 모든 구성원의 등록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합이 4,500만원 미만
    • ⑥ 농가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면적합이 15.5천㎡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소득이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소득이 3,800만원 미만
    •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

Q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제외되며,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농기평(IPET) 등 관계기관 연구와 중복되는 과제 및 우리 농산물로서의 토착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품목 응모 안내(한국식품연구원, ‘21.2.17.)

Q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나요?

A

  • 지역 농특산물 또는 국내 농축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기능성 입증 및 기능성원료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 및 인체적용시험을 지원합니다.
    • - 인체적용前시험 : 국내 농축산물 또는 농축산물 유래 식품소재의 안전성(독성평가) 확보 및 기능적 우수성 입증을 위한 동물시험 지원(1년, 6천만원 이내)
    • - 인체적용시험 : 동물시험을 통해 기능성 및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 농축산물의 인체적용시험 지원(2년, 6천만원 이내/1년)
    • * 국고보조 40∼50%, 자부담 60∼50%
  •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여 승계하는 경우
    •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품목 응모 안내(한국식품연구원, ‘21.2.17.)

Q

농업인의 영농 애로 해소를 위한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이 있는지요?

A

  • ○ 정부는 과거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보조 지원을 하였으나, 농기계의 과잉 공급 등 부작용으로 인하여 ‘99년 이후 농기계 구입보조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  - 다만, 일부 지자체에세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농기계 구입보조 사업을 하고 있으니, 필요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한편, 정부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농기계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대부분의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사이트를 통해 상·하반기 또는 수시로 모집공고를 올리고 있으니, 사업별 모집 시기를 참고하셔서 신청 부탁드립니다.
  • 다만, 수출물류비·안전성 검사비·선도유지제 지원사업은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을 통해 신청접수받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모집 및 신청 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업별 모집시기 및 방법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 공지사항 내 게시
    •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기본계획(농식품부) 및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aT)

Q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A

  • 우수농식품 패키지 지원사업은 농식품 중소․중견기업이 자사 수출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사업입니다.
    • - (수출초보패키지) 수출컨설팅, 제품개발 등 8개 사업메뉴 지원
    • - (수출고도화패키지) 해외박람회, 해외판촉 등 13개 사업메뉴 지원
    • - (지원비율)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70%
  • 사업자 모집은 연초에 1회 실시하며, 모집은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진행됩니다.
    • - 타기관 수출바우처 사업을 지원받는 기업은 중복 선정 불가
    •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기본계획(농식품부) 및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aT)

Q

수출통합·선도조직으로 지정받고 싶은데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수출통합·선도조직 사업은 고품질 신선 농산물 수출을 위하여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괄 수행 수출선도조직(`09~) 및 전국단위 수출통합조직(`18~) 조직화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 [신선농산물 생산자·수출업체 조직화 단계]
    • 1단계(선도조직-개별)
    • 품목별 수출협의회 운영
    • 기존 수출선도조직 규모화
    • 신규품목 수출선도조직 육성
    • 2단계(선도조직-연합)
    • 2개 이상의 품목조직(수출선도조직 및 수출협의회 등) 통합
    • 해당품목 수출비중 50%이상
    • 3단계(통합조직)
    • 수출통합조직 설립
    • 해당품목 수출비중 ⅔이상
    • - (수출초보패키지) 수출컨설팅, 제품개발 등 8개 사업메뉴 지원
    • - (수출고도화패키지) 해외박람회, 해외판촉 등 13개 사업메뉴 지원
    • - (지원비율)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70%
  • 수출통합·선도조직 지정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로 현재 수출통합·선도조직 지정품목은 총 11개입니다.
    • - 수출통합·선도조직 지정품목(`21.6월 현재 기준)
    • - 수출통합조직 : 딸기, 포도, 파프리카, 버섯류, 배, 절화류, 토마토
    • - 수출선도조직 : 사과, 감귤, 키위, 마늘
  • 수출통합·선도조직은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이어야 하며 자격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수출통합조직)
    • ①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있는 출하약정계약 체결
    • ② 해당품목 국가전체 수출비중이 ⅔이상
    • ③ 수출물량 및 가격・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관리 가능
    • - (수출선도조직)
    • ①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있는 출하약정계약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 수출통합·선도조직 신청절차는 aT 홈페이지(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후 2단계(서류 심사, 현장점검)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됩니다.
    • - 심사 세부사항은 aT홈페이지 참조
    • ※ 농식품부 수출진흥과-4756(2020.12.30.) 2021년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

Q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축산관련종사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범위 등)

A

  •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으려는 자와 허가・등록을 받은 자, 축산차량 종사자를 교육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 -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가축거래상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교육시간 : 신규교육(24시간), 보수교육(허가 6, 등록 4)
    • ※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축산업 허가・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교육 의무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관리 등) ,축산관련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등록하고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교육 의무

Q

교육비를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축산관련종사자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A

  • 교육운영기관에 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에 참여하면 교육비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육비를 교육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교육비의 30%를 교육생에게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  * 교육비(교육생) : 축산업허가자(1만원), 축산차량종사자(8천원)
  • 다만, 온라인교육은 별도의 교육비 부담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교육 운영을 위한 비용은 정부예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 www.edufarm.go.kr
    •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운영지침(2021),교육운영을 위한 세부지침

Q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운영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현황)

A

  • 교육시설을 갖춘 교육운영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교육을 운영 중입니다.
    • - 지역축협, 농업기술센터, 대학교 등 191개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 ※ 축산법 제33조의3(교육기관등의 지정 및 취소),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지정고시(고시 2021-39호)

Q

사업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A

  • ○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의 농정과, 농업정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과에 제출
    •  - 지자체에 사전 문의시 안내 받을 수 있음
    •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활동중인데, 중복사업에 해당하는지?

A

  •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육성사업·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통상적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에 해당되므로 지원 불가
    •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어떤 조직형태가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A

  • ○ 조직형태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신청 가능
    •  - 조직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전체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요건은?

A

  •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서비스공동체 단위를 형성해야 하고, 지역 주민에게 고령자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해야 함
    •  - 사회적농장(필수 1개소), 농촌 주민, 지역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서비스업체(세탁소, 전기수리업체 등 생활서비스 업체) 등이 결합된 공동체와 코디네이터로 조직을 구성
    •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에서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은?

A

  • ○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증 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한 자, 농어촌개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을리더·사무장 교육과정 수료자, 현장활동가 등 관련 자격증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함
    •  - 코디네이터는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함.
    •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지원요건은?

A

  • ○ 농촌주민, 보건소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등과 코디네이터가 결합하여 서비스공동체 단위를 형성해야 하고, 지역 주민에게 고령자 돌봄, 교육, 건강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해야 함
    •  - 사회적농장(필수 1개소), 농촌 주민, 지역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민간서비스업체(세탁소, 전기수리업체 등 생활서비스 업체) 등이 결합된 공동체와 코디네이터로 조직을 구성
    •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지역 서비스공동체 사업에서 코디네이터 자격요건은?

A

  • ○ 코디네이터의 자격요건은 없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농어촌 지역개발 자격증 보유자, 농어촌개발컨설턴트 자격을 취득한 자, 농어촌개발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을리더·사무장 교육과정 수료자, 현장활동가 등 관련 자격증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함
    •  - 코디네이터는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조직이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함.
    •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Q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격 및 가입방법, 보험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원 수준은?

A

  • (가입자격) 농작물재해보험은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작물은 일정규모 이상의 경계구분이 가능한 농지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은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세부 사항은 NH농협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으며, 가까운 지역 농협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주소: www.nhfire.co.kr
  • (가입방법) 농작물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 농협(대리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고지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가 납입할 순보험료의 38~60%를 국고로 지원하며,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보험가입자), 제10조(보험모집), 제19조(재정지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Q

향후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 도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A

  • 2001년 사과와 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2021년 기준 보험도입 품목은 6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 - 현재 ‘19년 농업 생산액 기준으로 보험화율은 88.6%에 이르며, 규모가 큰 주요한 품목 대부분은 보험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 보험대상품목의 총 생산액은 27.1조원(19년 기준)으로, 농림업생산액(`19년 30.6조원, 축산·볏짚 등 제외)의 약 88.6% 수준
  • 그럼에도 현재 보험에 도입되지 못한 품목들은 보험화에 필수적인 기본 통계자료 등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 보험 도입이 가능하려면 충분한 재배 규모 통계(농가수, 재배면적, 생산액 등), 피해 통계자료(피해유형별 등)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표준수확량·표준가격 산정 용이성, 손해평가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향후 신규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도입기준 및 절차를 재정립한 이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 - 농업 현장의 어려움 완화와 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상품 다양화 노력을 지속하여 보험혜택의 균형있는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보험목적물)

Q

피해시 전체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A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만큼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기부담비율 제도는 자발적인 위험관리 유도 등을 위해 일반보험 및 미국, 일본 등 국외 농작물재해보험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 자기부담비율은 가입자가 스스로 인지하는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10~40%), 자기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낮아집니다.
    • * 예 : 자기부담비율 40% 선택시, 41%의 피해부터 보험금 지급
  • 자기부담비율 적용으로 피해 발생시 전체 손해가 보장되지는 않으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며, 소소한 사고처리로 인한 과도한 운영비용의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별표1]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Q

입양비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은?

A

  • ○ (지원대상)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정·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여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로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
  • ○ (지원조건) 입양시 소요되는 비용*중 마리당 최대25만원기준, 국비30%, 지방비30%, 자부담40%
    •  - 비용이 총40만원이 소요시 15만원 지원, 20만원 소요시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지자체별로 자부담분을 지방비로 지원하거나,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기도 하므로 자세한 지원조건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  * 동물등록비(내장형), 중성화수술비, 보험료, 진료·예방접종비, 미용
    •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Q

입양비 지원 신청 장소 및 방법은?

A

  • ○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담당자 또는 해당 동물보호센터
    •  * 거주지와 관계없이 동물을 입양한 동물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신청
  • ○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FAX 또는 메일로 신청
    •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Q

입양비 지원신청시 구비서류는?

A

  • ○ 사업시행지침 ‘붙임서식4’의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 (구비서류) ①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②동물등록증 사본 ③통장사본 ④진료비 등 영수증*
    •    * 치료·진료·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병원 영수증,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보험가입증서 등
    •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Q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 사업목적은 50ha 이상 들녘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해 기술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사업대상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50ha, 농업인수 25명 이상)을 충족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이 해당됩니다.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제5항,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교육·컨설팅 지원 자격 및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① 공동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인 이상
  • ② 총 출자금 1억원, 출자자 5인 이상
  • ③ 법인운영 실적 1년 이상(모두 충족 조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지원한도는 얼마인가요?

A

  •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3천만원, 총 5회까지 지원
    •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 밀·콩 등 식량작물 생산 기반조성,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식량작물전용 기계·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사업대상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50ha, 농업인수 25명 이상)을 충족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이 해당됩니다.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제5항,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시설·장비 지원 자격 및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① 공동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인 이상
  • ② 총 출자금 2억원, 출자자 10인 이상
  • ③ 법인운영 실적 1년 이상
  • ④ 교육·컨설팅 2회이상 추진
  • ⑤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선정 지역(모두 충족 조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지원한도는 얼마인가요?

A

  • ○ 사업기간 1~2년, 경영체당 5억원 내외, 총 3회까지 지원
    •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사업목적 및 사업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 ○ 밀·콩 등 식량작물 생산 이후 건조·선별·가공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식량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사업대상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50ha, 농업인수 25명 이상)을 충족한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이 해당됩니다.
    •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제5항,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사업다각화지원 지원 자격 및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A

  • ① 공동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인 이상
  • ② 총 출자금 3억원, 출자자 15인 이상
  • ③ 법인운영 실적 1년 이상
  • ④ 교육·컨설팅 3회이상 추진
  • ⑤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선정 지역(모두 충족 조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지원한도는 얼마인가요?

A

  • ○ 사업기간 1~3년, 경영체당 50억원 내외, 총 2회까지 지원
    •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시행 지침

Q

납품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식품업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식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 동 사업의 취지는 가공용 국산 농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단순 유통·판매만 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 다만 유통업체라도 게약재배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식품의 제조·가공 이후 판매·유통하는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연계지원) 계획

Q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에서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의 경우 신제품 개발을 필수적으로 해야함)

A

  • 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내용물의 모양, 크기 등을 다양화
    • - 제품의 맛과 영양을 차별화하기 위한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 - 기존 제품과 차별화 되는 새로운 제품 개발
    • ※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 사업(연계지원)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4106(2020.12.11.)

Q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재배한 딸기로 딸기잼, 딸기주스 등 딸기 가공품을 만들고 싶은데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식품외식종합자금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대출입니다. 식품제조업 영위가 가능한 지 여부 확인을 위해 공장등록증 또는 영업등록증 사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식품외식종합자금)

Q

식품외식종합자금의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A

  •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대출 시 선택한 금리종류는 대출기간 만료까지 변경이 불가합니다.
    • - 고정금리는 일반업체의 경우 3%이며,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자금은 2.5%, 시설자금은 2%입니다.
    • - 농협은행은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를 매월 고시하고 있으며, 대출일로부터 6개월마다 변경적용됩니다.
    • * ’21. 7월 기준 변동금리 : 일반업체 1.66% 농업경영체 0.66%
    • ※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식품외식종합자금)

Q

모든 임산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전년도 1.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지원이 제한되는 대상자가 있나요?

A

  •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고 있는 중위소득 80%이하 임산부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회(2019.8.20.) 결과, 중복지원 불가
    •  - 단, 과거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본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임신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취소되나요?

A

  • ○ 유산 등으로 임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다태아일 경우 지원금이 달라지나요?

A

  • ○ 다태아일 경우라도 지원금이 달라지지 않으며, 임산부 기준으로 연내 1번(48만원)만 지원됩니다.
    •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한 아이로 임신·출산 2번 지원이 가능한가요?

A

  • ○ 한 아이 대상으로 1번만 지원이 가능하며 임신으로 지원을 받으신 경우 해당 아이로 출산 시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A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신청하신 임산부만 통합쇼핑몰(www.ecomall.com)이용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시 발급 받으신 임산부 고유번호 16자리와 성함을 입력하시면 검증 후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임산부가 아닌 사람도 해당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 ○ 임산부 이외 일반인은 통합쇼핑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타지역으로 이사 간 경우에는 지원이 끊기나요?

A

  •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타 지역으로 이사 간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원합니다. 다만, 이사 사실을 자치구 담당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 이사 지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배송비는 대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공급되는 꾸러미 품목은 어느 것이 있나요?

A

  • ○ 친환경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으로 구성됩니다.
    •  - 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 ※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Q

종균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장류‧김치 등 전통식품은 ‘표준규격’에 의거 인증을 하고있습니다. 규격에 의거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바 종균은 식품 첨가물에 해당 되므로 종균 사용 시 품질인증을 받기 어렵습니다.
    •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전통식품 품질인증)
    • 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①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 ② 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③ 전통식품의 보전‧계승 및 발전에 필요한 것

Q

전통주란 해당하는 술은 무엇인가요?

A

  • 전통주는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과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제조한 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2호
    •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②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 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Q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사업이란?

A

  •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
    • * 안정기준가격(‘21): 185만원
    • * 두당 보전금 지급한도(’21): 0~40만원
    •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사업시행 지역에서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자(법인 포함)로서, 계약자부담금을 납부한 자
    • * 사업시행 지역: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 * 계약자부담금(‘21): 계약송아지 두당 1만원
    •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Q

전년도에 사업에 참여했지만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올해도 계약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 전년도 안정사업에 참여한 암소로부터 생산된 계약송아지가 보전금을 지급 받지 못한 때 전년도 계약자가 해당 암소를 그 다음연도에 다시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할 경우 계약자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8조

Q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농가별 공급량 선정 방법은?

A

  • ○ 농가별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관련 통계자료(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시‧군‧구)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별 공급량을 확정합니다.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Q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놓쳤을 때 신청할 수 있는지?

A

  • ○ 2022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1.11.9~ ‘21.12.8.이었으므로 추가 신청은 불가합니다.
  • ○ 다만, 유기질비료를 배정받았으나 포기한 물량에 대해 농협(시‧군지부, 조합)에서 9월말까지 포기물량현황을 시‧군‧구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말 이후 시‧군‧구별로 상황에 따라 포기물량에 대한 추가신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9월경 농지소재지 시‧군‧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Q

사업 대상의 나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A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에 따라 지원대상을 39세 이하로 설정합니다.
    • * 청년기본법 상 청년의 연령은 19세이상 34세이하(제3조)이나, 타법상 근거가 있는 경우 타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제6조)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4(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 예비청년창업자 등의 범위)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Q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대상품목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A

  • ○ 피해보전직불 사업의 대상품목은 매년 달라지며, FTA농어업법에 따라 품목별 조사‧분석을 거쳐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을 당해연도 대상품목으로 선정합니다.
    •  - 선정시기는 매년 6월 경이며,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요건(법 제7조제1항)
      • ◻ (피해보전직불) 「FTA 농어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격 요건, 총수입량 요건, 협정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
      •   * 가격, 수입량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농식품부령에 위임(법 제7조 제3항)
      • ㅇ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ㅇ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 ㅇ (체결국 수입량)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값
    •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Q

올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 피해보전직불 사업은 매년 대상품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 대상품목은 올해 신청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내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7조

Q

농지연금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 만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 영농경력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배우자도 만60세 이상인 경우 승계형으로 가입하여 부부 모두 종신까지 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제한물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면 담보로 제공 가능합니다.
    •  - 설정된 제한물권의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이하*인 경우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 (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시) 수시인출형으로 가입하여 선순위 채권 전부를 상환 가능한 경우 농지가격의 30% 이하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제19조의9(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Q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종신까지 지급 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 지급 받는 기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종신형은 종신까지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종신정액형, 가입 후 10년간 많이 받고 이후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대출한도액의 30%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이 있습니다.
    •  - 기간형은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공사에 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기간정액형 보다 더 많이 받는 경영이양형이 있습니다.
    •   * 기간정액형 가입 가능 나이는 5, 10, 15년형 각 78세, 73세, 68세입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Q

농지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농지는 어떻게 되나요?

A

  • ○ 농지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농지연금채무(연금지급액+이자+위험부담금)를 상환하고 담보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으며, 채무상환을 원치 않는 경우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법원경매를 통해 농지를 매각합니다.
    •  - 매각대금에서 농지연금채무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상속자에게 돌려드리고, 농지연금채무보다 매각대금이 적더라도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 (농지연금이자) 고정(2%), 변동 중 선택 가능, (위험부담금) 0.5%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Q

2022년 농지연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A

  • ○ 농지연금은 ‘21년 농지연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입 연령 인하(만65세→만60세), 저소득층 및 장기영농인 우대형상품 출시, 기존가입자의 상품변경 및 중도 상환 허용 등이 있습니다.
  • ○ 앞으로도 농지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계상품 출시, 농지연금 수급권 강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등

Q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A

  • ○ (신청자격)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18세이상 만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농업인(농업예정자)이 신청가능
    •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 데이터표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본인세대 203,558원 216,474원 206,575원
        직계존속세대 278,094원 309,041원 286,737원
    • *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4·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제외)
  • ○ (지원내용) 영농경력에 따른 영농정착지원금 및 농지·기술교육·창업자금 등 종합지원
    •  * (지원금) 최장3년간 월최대100~80만원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 (농지)농지은행의 비축농지 매입·임대 시 청년창업농을 1순위로 지원
    •  * (창업자금)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영농창업(후계농육성)자금최대 3억원 연리 2% 융자로 지원(5년거치, 10년 상환)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Q

경영실습임대농장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은?

A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시설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및 공유지(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 (시설 임차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 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 대상자 확정(연령, 영농경력, 영농기반, 병역, 거주지 등 요건)
      • * 단, 청년창업형 후계농(이하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된 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입문과정 및 교육형 실습과정을 이수하고 경영실습과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 영농계획서 심사 없이 최우선 지원
  • ○ 지원내용
    •  - (시설 임대인) 시설원예 재배시설(철골비닐온실, 비닐온실) 신축비 및 개보수비
    •  - (시설 임차인)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경영실습농장 임차 권한 부여(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하면(경영주 등록 필요) 임차기간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임차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현장실습 교육(wpl) 등 농업교육 정보 제공 및 우선 지원 등
    • ※「농업식품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 육성)
    •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시행지침

Q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내용은?

A

  • ○ 사업목적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데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 지원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근로인력을 모집하여 필요 농가에 근로인력 알선·중개
    •  - (센터운영비) 전담인력(상담원) 인건비, 홍보비 등 경상경비
    •  - (구인농가) 현장실습교육비(2만원, 최대 3일), 취약계층 우선 중개*
      •  * ①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② 고령농, 여성단독, 소규모 농가 등
    •  - (농작업자) 교통비, 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안전교육, 보험료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Q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A

  • ○ (지원자격)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①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 5년이내의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사업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
    •  ② 거주기간 :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 지역에 거주한 자
    •  ③ 교육이수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 ‘19.7.1일부터 재촌비농업인 지원 시행 : ① 이주기한 미적용, ② 신청일 현재 농촌지역 1년이상 주민등록 ③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이내 ④ 최근 5년이내 비농업 요건 동시 충족 필요, 주택자금은 지원 제외, 전체사업비의 20%이내 선발
  • ○ (지원내용) 농업기반 및 주거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 지원한도 : (창업) 3억원, (주택구입·신축) 75백만원
    •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변동금리는 고정으로 2%를 정부에서 보전
    •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Q

한우 씨수소의 일반적인 선발방법이 궁금합니다.

A

  • ○ 한우개량사업소 또는 한우농가 또는 도 축산관련연구기관에서 생산된 우량 수송아지에 대하여 당대검정 및 후대검정을 실시한 후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소를 씨수소(후보씨수소 66두/년, 보증씨수소 30두/년)로 선발
    •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검정기준고시(제2018-23호)

Q

한우 당대검정이 무엇인가요?

A

  • ○ 당대검정이란?
    •  - 수송아지에 대하여 개체 자신의 발육성적을 검증하여 후보씨수소를 선발하는 과정
    •  - 당대검정우 : 보증씨수소와 우량암소의 계획교배로 생산된 수송아지
    •  - 검정기간 : 생후 6 ~ 12개월령(6개월간)
      •   • 검정개시 : 5~6개월령매입후 축군평균연령이 6개월령에 도달하였을때 한우개량사업소 단방식 우사에서 검정개시
      •   • 검정종료 : 축군평균연령이 12개월령일때 종료
      •   • 검정두수 : 900두/년
    •  - 검정시 사료급여 : 체중대비 1.8% 내외 농후사료 급여, 4~7kg 조사료 급여
    •  - 조사항목 : 체중(6,9,12개월령), 체척, 초음파형질
    •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검정기준고시(제2018-23호)

Q

한우 후대검정이 무엇인가요?

A

  • ○ 후대검정이란?
    •  - 후보씨수소의 자손에 대한 발육 및 도체성적을 검증하여 후보씨수소를 보증씨수소로 선발하는 과정
      • <검정소 후대검정>
      •  - 검정소 후대검정우 : 당대검정에서 선발된 후보씨수소 60여두를 개량농가 암소 3,000두 이상 교배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  - 검정기간 : 생후 6 ~ 24개월령까지(18개월간)
      •   •검정개시 : 5~6개월령에 매입 후 거세하여 축군평균연령이 6개월령에 도달하였을때 한우개량사업소 군방식 우사에서 검정개시
      •   •검정종료 : 축군평균연령이 24개월령일때 종료 및 출하
      •   •검정두수 : 400두/년
    •  - 조사항목 : 체중, 체척, 초음파형질, 도체성적(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등심 일반성분, 부분육 수율조사
      • <농장후대검정>
      •  - 농장 후대검정우 : 당대검정에서 선발된 후보씨수소 60여두를 육종농가 및 농장후대검정 전문농가 암소 3,000두 이상 교배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  - 검정기간 : 생후 6 ~ 24개월령까지(18개월간)
      •   •검정개시 : 5~6개월령에 입식 후 거세하여 축군평균연령이 6개월령에 도달하였을때 해당 농가 군사식 우사에서 검정개시
      •   •검정종료 : 축군평균연령이 24개월령일때 종료 후 농가 자율적 출하
      •   •검정두수 : 400두/년
    •  - 조사항목 : 체중, 초음파형질
    • ※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가축검정기준고시(제2018-23호)

Q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사업 신청 조건은?

A

  • ○ (지원내용)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수술 및 제반비용, 마리당 40만원 한도(국비20%, 지방비70, 자부담10)
    •  - 동물등록비 및 이동 서비스를 위한 차량운행비, 인건비 등
      • 데이터표
        구 분 암 컷 수 컷 비고
        중성화 중성화+동물등록 중성화 중성화+동물등록
        단가(만원) 36 40 16 20 등록비(내장형) 4만원
  • ○ (사업대상)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등록대상동물(개) 소유자
    •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Q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사업 신청 절차는?

A

  • ○ (신청) 사육장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접수 또는 마을대표(이장·통장)를 통해 마을별로 신청 가능
    •  -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신청서[서식2] 및 수술·마취동의서[서식3]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 (시행절차) 지자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일정 협의 → 수술시행 → 수술 실적확인 및 보조금 지급
    •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Q

토양개량제 농가별 공급량 선정 방법은?

A

  • ○ 농가별 공급량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실시결과에 따라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한 법정 리‧동별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합니다.
    • ※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지침